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664,636,110원과 그 중 1,555,331,050원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5. 9.까지는...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4. 2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 1,539,000,000원, 대출취급기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대상채무 무역금융, 보증기간 2013. 4. 27.부터 2015. 4. 26.까지, 보증비율 95%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14. 4.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2,2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행, 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③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인 연 11%로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그 당시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B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8. 2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원고는 2014. 9. 25. 신한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의 신용보증한도액과 이에 대한 이자로 합계 1,553,331,050원(= 원금 1,539,000,000원 이자 16,331,058원, 10원 미만 버림)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1 B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2015. 9. 15. 확정된 원고의 구상금채권 원본 및 회생절차개시 전 이자 합계 1,548,884,558원 중 464,665,376원은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1,08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