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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13:20 경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 579 ( 읍내동) 칠 곡성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보행 시 많이 비틀거리며, 서 있을 시에도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눈의 충혈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3:52 경 1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13:57 경 2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14:02 경 3차 음주 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 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또 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는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 44조 제 2 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