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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40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경북 경산시 B 2층 ‘C게임랜드’에서, 이모션 게임기 40대 및 루카스 게임기 20대를 각각 설치한 뒤 손님들이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게임화면 좌측 하단 크리디트창에 투입된 액수만큼 점수가 생성되고, ‘똑딱이’(게임자동실행장치)를 이용하여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최종적으로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예시ㆍ연타기능을 통해 손님들로 하여금 고액의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20,000점당 ‘C오락실 무료상품권’ 1장을 지급하고, 무료상품권 1장에 대해서는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4매, 캡처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