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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0 2013노46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8. 01:00경 피해자 E 합자회사의 휴게실에 들어가 노루발못뽑이로 금고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사납금 15,077,800원을 가지고 간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흉기인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금고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5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압수되어 가환부된 1,03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