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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4고단4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412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44] 피고인은 2012. 8.말경부터 2013. 3.말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 및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로 외부 영업활동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여 임의로 판매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 위 E 공장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440,000원 상당의 목전지 바비큐 160박스를 반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2,444,000원 상당의 목전지 바베큐, 삼겹 바베큐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위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장인인 F 명의 충남 태안군 G, H에 대해 대출받아 1억 5,000만원을 E 인수자금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투자할 것처럼 말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대출을 받으려면 처남인 I이 보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처남이 보증을 선대출금을 상환해야만 J 토지 대출시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한다. 220만 원을 빌려주면 처남이 보증을 선 대출금을 갚고 J 토지에 대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K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220만 원 송금 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틀 40개, 컴퓨터책상 2세트, 옷장 1세트에 대한 판매 의뢰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