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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2295 (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1) 원고 E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과 사이에는 2014. 7. 23.자로 위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상에 신축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303호와 502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4. 11. 21.부터 24개월, 월 차임은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원고 E는 그 후 2014. 11. 21. 위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도로명 주소인 “대구 남구 L”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2) 원고 F와 K 사이에는 2014. 7. 23.자로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4. 11. 21.부터 24개월, 월 차임은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원고

F는 그 후 2014. 11. 21. 위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대구 남구 L”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3) 원고 D과 K 사이에는 2014. 10.에 이 사건 건물 203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4. 9. 30.부터 2016. 9. 2.까지, 월 차임은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원고 D은 그 후 2014. 12. 15. 위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대구 남구 L”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4) 원고 A과 M 사이에는 2014. 11. 11.자로 이 사건 건물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 기간 1년, 월 차임은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원고

A은 같은 날 위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고, “대구 남구 L”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5 원고 C, B과 M 사이에는 2015. 5. 12.자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