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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6836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3. 10. 10. 주식회사 봉화(이하 ‘봉화’라 한다)에게 2억 원을 이자율 연 12%, 상환시기 개업(2003. 10. 31. ~ 2003. 11. 20. 사이) 후 2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시기 경과 후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봉화에 계속 투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자(연 12%)의 상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교부하였다.

다. 그후 B는 봉화 및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시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속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며, 2004. 7. 8. 인천 중구 C 염전 1013㎡ 중 피고 지분인 1013분의 413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B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 한다)을, 2007. 5. 7. 피고 처인 D 소유의 양주시 E 대 495㎡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B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조로 B에게, 2009. 6. 25. 2,000만 원, 2009. 7. 2. 5,000만 원, 2009. 8. 28.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B는 2009. 6. 26. 이 사건 2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F, G, H은 2012. 3. 19. B로부터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228,393,443원(원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9. 9.부터 2012. 3. 19.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