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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7.13 2016가단1944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5.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채권자인 피고 B과 채무자 겸 소유자 E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전부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주된 판단 1) 먼저 피고 B이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2006년 제기한 이 법원 2006가단5398호 사건에서 원고와 E 사이에 2006. 7. 10. 조정이 성립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위 조정의 내용 상 원고와 E 사이에 위 조정으로 경개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년 원고가 이 법원 D로 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 B의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본다.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B과 E 사이에 전북 부안군 F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12. 26. 채권최고액을 9,3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 1996. 4. 12. 전세금을 9,000,000원으로 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 각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4~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가 실제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거나, 위 전세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전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