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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74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 서구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트랙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양수인: 동양자산관리 대부 주식회사 )로부터 매수자금 2,290만 원( 대출 잔액: 20,901,177원) 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4. 5. 28. 경 위 차량에 피해 회사 명의로 1,603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경 인천 미추홀 구 석 바위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 업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제 4번에는 ‘ 진술 조서’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상 ‘ 진술서 ’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1. 동양자산관리 대부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입금표, 채무자 원장, 자산 양수도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내용 증명

1.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 명령, 각 자동차등록 원부 (D),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대출심사 표 등, 자동차등록증 (D),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