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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2 2020고정4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 소방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2.부터 2019. 9.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7.분 임금 잔액 800,000원, 2019. 8.분 임금 5,800,000원, 2019. 9.분 임금 1,700,000원 합계 8,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4.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