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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2., 13.항에 대하여 가) AZ은 피고인이 작성한 AX 명의의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AX 명의의 서류들을 AZ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또한 AX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2대는 모두 피해자 AZ이 처분했고, 피고인은 피해자 AZ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AZ을 기망하여 이 부분 휴대폰 2대와 그 사용대금을 편취했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1.나.

항에 대하여 피해자 BX의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BV이다.

피고인은 위 돈을 사용하기만 했을 뿐이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대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고, 가담하지도 않았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X이 쉴 수 있도록 모텔방을 제공했을 뿐이고, 피해자 BX은 자유롭게 위 모텔방을 드나들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X을 감금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