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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11 2018나25259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2008. 10.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원고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임시생활비) ① 원고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임시생활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1. 암입원급여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원고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암입원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암 입원급여금 갑상샘암 입원급여금 기타피부암입원급여금 상피내암입원급여금 경계성종양입원급여금 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3일초과 1일당 1 만원 3일초과 1일당 5천 원 3일초과 1일당 2천 원 제3조 입원의 정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