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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단22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10: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음식점 ‘행복한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엘지로 386에 있는 서문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벌금형 4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3개월),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