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7나2630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 상호 간의 공동복리와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하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의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차량 또는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조회의 규정 및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상조회 회원이며, 피고는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9. 8. 15:28경 상도터널 방향에서 상도역 사거리 방향으로 원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편도 4차로 도로(4차로 중 1 내지 3차로가 모두 좌회전 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때 같은 도로의 2차로에서 먼저 좌회전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후미 일부가 차량유도선을 일부 침범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뒤 펜더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수리비 지급 원고는 2016. 11. 9.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을 수리한 공업사에 수리비로 1,00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좌회전 주행유도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좌회전 주행 중 정상적인 회전 반경을 침범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