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등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은 처인 E(2004. 11. 18. 사망)과 사이에 5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피고는 장남, 원고 A은 차녀, 원고 B은 삼녀이다.
나. D이 1997. 9. 8.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라 한다)를 하였다.
1.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장남인 피고의 소유로 한다.
2. 상속재산 중 농업협동조합 모란단위조합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한 45,000,000원은 처인 E이 10,000,000원, 장녀인 F, 차녀인 원고 A, 차남인 소외 G, 삼녀인 원고 B이 각 8,750,000원을 분배하여 소유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1997. 11. 11. 이 사건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에게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상속비율 대로 나누어 주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는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부가된 부관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매각대금을 분배하여 줄 것을 믿고 기다렸으나, 피고는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부터 매각절차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한편,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고들의 청구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한 불확정기한부 권리 내지 조건부 권리라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채무를 부인하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이상 그 기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