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227

모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18:0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후문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 C과 차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 아파트 경비원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다니던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씨발놈, 니 애미 좆이나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