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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3 2012고단1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05:40경 포항시 북구 D주택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병원 쪽에서 F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1차로에 서 있는 피해자 G(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로 하여금 H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9. 26. 13:55경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상동(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사고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