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4. 01:45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1번 룸에서, 마이크를 교체했는데도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술잔 여러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4. 02:18 경 성동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재물 손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9 경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갑을 채우냐,
이 호로 새끼들 아, 니들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으면 일제 앞잡이였어, 지금이 6.25였으면 니네
들 대가리에 총 갈기고 수류탄 터뜨릴 거야, 씨 발 놈들 아 ”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G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지구대 내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1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력이 1999년 경의 것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