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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8 2020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15:35경 업무로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화로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4.2km 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안산IC 쪽으로부터 안산IC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유지함은 물론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면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SM6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덤프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위 C와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6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수리비 28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차량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