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2013고단838]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맹인안마사로서 위 업소의 영업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20. K에서 안마실 20개, 탕방 8개, 안마사 대기실 2개 및 여자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인 L으로부터 성매매 명목으로 180,000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M로 하여금 L의 몸에 젤을 바른 뒤 온몸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M, N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80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J에 있는 건물에서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맹인안마사로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자 위 업소의 영업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3. 1. 9.경까지 위 건물 4~7층에 안마실 8개, 탕방 4개,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남자 손님 휴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N, O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으로 180,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안마실에서 맹인안마사로부터 안마를 받도록 한 후 탕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온몸에 젤을 바르고 온몸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하도록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