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5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22: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C 주차장에 D SM5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그 승용차 뒷좌석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2세)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사주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영상녹화-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