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30 2018고단8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경부터 2013. 8. 6. 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 제조업체를 피고인의 처 E의 명의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과 시가 23,650,000원 상당인 공작 기계( 머시닝센터 HIT-a400) 1대에 대해 매월 746,020 원씩 36개월 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공작 기계를 보관하던 중, 위 리스금액을 10 회분만 납입한 상태에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2013. 8. 경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공작 기계를 성명 불상자에게 불상 액을 받고 양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740만 원 상당의 리스료가 납부되었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내용, 실제 피해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