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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4 2017나5688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경 PCA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KDB생명’이라 한다)로 이직하면서 KDB생명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게 되었고, C은 원고가 소속된 팀의 팀장으로 원고와 같이 KDB생명으로 이직하여 KDB생명 D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KDB생명에 근무하면서 2010. 12.경 또는 2011. 초순경부터 연인사이로 지내면서 2011. 가을경부터 2013. 3.경까지 동거생활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C의 처 E의 계좌로 C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피고가 C에게 송금한 내역 순번 일시 금액 일시 금액 0 2012. 10. 3. 1,880만원 2012. 10. 3. 1,860만원 1 2012. 10. 24. 2,000만원 2012. 10. 24. 3,580만원 2 2012. 10. 24. 2,000만원 3 2012. 10. 25. 3,760만원 2012. 10. 25. 3,540만원 4 2012. 10. 25. 3,760만원 2012. 10. 25. 3,900만원 5 2013. 1. 2. 1,000만원 6 2013. 2. 28. 2,865만원 2013. 2. 28. 2,760만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6회(순번 1 내지 6)에 걸쳐 합계 1억 5,385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금원 중 순번 0 내지 4, 6 기재 금원을 피고가 아닌 C에게 대여한 것이어서 자신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고, 순번 5 기재 1,000만원은 C에 대한 대여금과는 별도로, KDB생명의 직원인 소외 F의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그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보험료 대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