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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8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23:4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 2가 90-28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실수로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업무상 과실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카이런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카이런 승용차의 뒷범퍼를 수리비 약 2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도로교통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위 1차로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