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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나7414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용두암렌트카(이하 ‘용두암렌트카’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여용 자동차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용두암렌트카로 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C, D(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은 용두암렌트카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조건 제2항은 임차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같은 금지행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대리운전기사인 피고는 2015. 8. 7. 21:40경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주시 도리로 129 도리초등학교 앞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중인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5. 12. 31.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계 1,574,7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등 ‘친족피보험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