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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2 2015가단209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4.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