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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2고정624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분야에 침투한 소위 ‘좌익세력’, ‘종북세력’을 청소하겠다는 목적을 표방하며 설립된 ‘C본부’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E협의회’ 제5기 위원장이고, 2011. 9.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며, 고소 내용은 피해자가 ‘E협의회’ 성금을 횡령하였다는 글을 피고인이 인터넷 ‘F’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28. 발행된 ‘G(2011년 11월호)’의 145~146면에 사실은 피해자가 2004. 7. 6.부터 같은 해 10. 4.까지 ’E협의회‘ 명의로 4회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후원금 계좌에 ’E협의회‘ 계좌를 게재하였을 뿐 피해자 계좌를 게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생략 D은 공인으로서 공식 단체의 행사를 알리고 그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하는 광고에 공식 행사단체의 후원계좌 번호를 게시해야 했음에도 개인계좌를 슬며시 게재해 후원성금이 개인통장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생략 이로 인해 D 개인 통장으로 많은 후원금이 입금이 되었을 것이라는 정도는 누구나 짐작이 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생략 ”라는 글을 게재한 후 그 무렵 전국 각지의 구독자 약 2,000명에게 배포함으로써 ’E협의회‘ 제5기 위원장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5. 09:17경 서울 서초구 H빌딩 503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04. 12. 31. 제6기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I에게 통장과 결산보고서를 인계하였고, 위 고소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제6기 의장단을 비방한 사실도 없으며, 위 고소 사건의 수사검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