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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 1.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66』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0. 22:31경 대구 중구 B 고시원에서 미리 알고 있던 위 고시원 현관문 전자식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고시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C호실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우산 1개와 그곳 E호실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슬리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2. 00:30경 위 고시원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고시원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고시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G호실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운동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3. 02:12경 위 고시원 건물에 이르러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에 설치된 출입문을 열고 고시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통닭 1마리를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13. 05:19경 위 고시원 건물에 이르러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시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휴대폰 지갑 안에서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19. 대구 중구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