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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08 2018고단27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 26. 01:15 경 동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E 대회의 경기위원장인 피해자 F(46 세) 을 만 나 위 대회의 경기 진행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야,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4. 21:45 경 제천시 천남동 5에 있는 제일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청풍 호로 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무면허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