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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12 2020도1173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공소사실 제1 내지 4항에 관해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제5항에 관해 피해자가 K가 아닌 S이며, 공소사실 제6항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