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20. 13:4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후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식당 중앙에서 춤을 추며 몸을 이리저리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면 이를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약 4시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1. 16: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까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E(여, 66세)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소주 2병을 시켜먹은 후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식당 중앙에서 춤을 추며 몸을 이리저리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면 이를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약 4시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속여 추어탕 2 그릇 및 포장 1그릇, 소주 2병, 사이다
1병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먹은 뒤 그 대금 지불을 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소주 2병과 안주 합계 1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먹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