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5 층에 있는 ( 주 )D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 주 )D 가 E 병원으로부터 건설 감리부분을 하도급 받아 진행 중인 E 병원 증축공사현장의 감리 단장으로서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09:00 경 거제시 F에 있는 거제 E 병원 증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G(44 세) 이 상급 자인 피고인에게 보고 하지도 않고 휴무를 다녀왔음을 지적하며 “ 너 나이가 몇 살이냐
” 라 물었으나 피해자가 “45 살입니다.
휴무를 쓸 때마다 보고를 해야 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 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자 폭행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8조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D 영상과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흔들었던 사실, 피해자는 바로 다음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