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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마 북동 소재 구성 삼거리를 신 갈면허 시험장 방향에서 연원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울 우유 방면에서 신 갈면허 시험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32 세),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31 세),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32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고 영상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우 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