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5.22 2014고단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08:5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7실에서, 이불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56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무릎과 오른손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동종 전과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