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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147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식당’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7. 7. 5.경부터 2019. 7. 24.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에서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1,650kg (1,680,650원 정도)을 식당의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메뉴판에 ‘배추김치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하였고, 제공할 목적으로 중국산 배추김치 10kg 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배추김치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확인), (중국산 배추김치 위반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