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06 2017고정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5. 1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체육관 사거리 쪽에서 연수주민센터 방면 1 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 직선도로이고, 선행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직진하기에 앞서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 차량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42세) 운전의 F k5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과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인 E과 동승자 G( 남, 42세 )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 주, 또 다른 동승자 H( 남, 42세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 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에 충주시 교 현동에 있는 법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