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186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원 2013. 8. 14. 작성 증서 2013년 제120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 피고는 2013. 7. 31. 원고에게 일억(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1) 원고의 남편인 C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는 채권자로서 2013. 8.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2013. 7. 31.자 위임장(을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는 ‘위임인 원고가 C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정정서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와 함께 원고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란 원고의 성명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의 인적사항 위에는 C의 것으로 보이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가 이를 삭제하는 의미로 인영위에 ‘X' 표시가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1) 한편, C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는 양수인으로서 2013. 8.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

)를 확인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가 의정부시 D아파트 제104동 제506호의 임대인 E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채권 중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2) 그런데,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2013. 8. 22.자 위임장(을 제13호증)에는 ‘위임인 원고가 C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와 함께 원고의 성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