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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8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1:55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서울 아산 병원 신관 정문 앞 주차장 출입구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음주 운전한 사람을 잡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음주측정기를 불면 수치가 나오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벌 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행 중이 던 자동차를 매각하고 금주 상담 및 교육을 받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