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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506036

손해배상 청구 등

주문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0,000,000원 및 그 중 146,666,666원에 대하여는 2013. 4.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플랜트 엔지니어링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갑 제2호증), 피고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공해방지기기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갑 제3호증), 원고는 피고 B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갑 제2호증).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주식 및 경영양수도계약 등 원고는 2011. 2. 25. 피고 B을 설립하고 같은 날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갑 제2, 4호증). 원고와 피고 C는 2011. 12. 29.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B 발행주식 100,000주(지분율 100%) 중 80,000주와 회사 경영권을 피고 C에게 1,078,851,559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6호증). 원고와 피고 C는 같은 날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이외에 별도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7호증).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 의 서

2. 회사의 운영 2.2 대표이사 갑(원고를 말한다)은 거래종결일로부터 최소한 3년간 회사(피고 B을 말한다)에 근무하며,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도록 한다.

한편, 당사자들은 을(피고 C를 말한다)이 지명한 이사가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한다.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들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갑과 을 및 회사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갑에 대한 상여 지급 3.1 규모 및 지급시기 을은 회사로 하여금 2012년 회계연도부터 2014년 회계연도까지 각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갑에게 금 사억사천만 원(440,000,000원)을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3.2 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