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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7 2014고단5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B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자금이 입금된 농협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위 계좌의 통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12.경 위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인테리어에 필요한 목재 구입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9.경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556만 8,376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중의 총무로서 보관하던 종중 자금 3,556만 8,37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안으로서,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횡령한 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