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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4노17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재개발조합장이던 F의 말을 신뢰하여 피해자가 F에게 금원을 대여하도록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F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약속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전혀 만나 본적도 없는 F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금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었다.

다. 당초 피고인은 F로부터 E 재건축 사업부지의 철거공사 권한을 부여받을 것을 기대하고 F에게 설날 인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위 철거공사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F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피고인이 F와 피해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리하여 F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이 현장철거업무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F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 역시 이와 같은 정황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이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말한 E 사업부지는 정식 재건축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