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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07 2014노6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다. 그리고 그 후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성적 접촉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단념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과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성 원심은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10년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