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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쌍 청 당로 35번 길 34에 있는 대덕 평생 교육원 앞 편도 1 차로를 중리 취수장 방향에서 반도 정형외과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남, 83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0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