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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8나70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법인의 운영자이자 광명시 E에서 ‘F’(광명철산점,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6. 26.경 이 사건 매장에 커피머신 2대를 임대하고 매달 원두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 무렵 이 사건 매장 이외에도 피고가 운영하거나 D의 가맹점인 다른 F 식당 여러 곳에 커피머신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작성을 위해 원고의 직원(G)이 원고의 기명날인이 된 계약서를 소지하여 이 사건 매장에 방문하였고, H가 피고(F 광명철산점 대표)의 대리인으로서 위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갑: C 대표 A(원고) 을: F 광명철산점 대표 B(피고) * 계약일 및 납품기일: 2017. 6. 26. * 모델명 : 원두머신 * 월 의무사용량 : 월 원두 80kg 이상 * 계약기간 : 3년 제5조(영업장비의 회수) 설치운영 중인 영업장비가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원고는 원고 임의대로 해당 장비를 철수한다.

3. “갑”이 기준으로 제시한 의무사용량에 미달될 경우

6. “을”이 유사기능의 타사장비를 추가 설치한 경우 제6조(약정발효, 약정기간 및 위약금)

3. 장비철수 시 위약금 (36 - 사용개월 수) × 110,000원 설치비 150,000원 철수비 150,000원

5. 본 약정 제5조에 준하여 영업장비를 철수할 시에는 본 약정 제6조 제3항과 동일한 위약금을 을(피고)이 갑(원고)에게 지불한다.

같다. 제목: 원두 미사용과 타사제품 사용으로 인한 장비철수 원두 미사용과 타사제품 사용으로 3월 30일부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4월 5일까지 C장비(원두머신)철수를 통보합니다. 라.

원고는 2017. 12.경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