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3 2014고정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배우체국 앞 교차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월배우체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우회전 이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월배우체국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왼쪽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1,925,8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