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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2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5.부터 2014. 8. 24.까지 김해시 D에서, 2014. 8. 25부터 2015. 2. 4.까지 부산 강서구 E, 104호에서 ‘F’ 라는 상호의 업체를 공소 외 G 명의 (2014. 10. 15까지) 또는 피고인 명의 (2014. 10. 16.부터) 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5. 30. 경 김해시 H에 있는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36,205,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에 공급 가액 51,000,0000 원 상당의 가구 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8.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공급 가액 합계 462,7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25. 경 김해시 부원동 61-1 소재 김해 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4.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 62,1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10 기 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1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3.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 부산 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4.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 50,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