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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8.20 2020허331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C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다수의 체결부재(11)에 의해 상호간 상, 하로 대향설치되어 내부에 설치공간(12)을 형성하는 제1, 2설치판(10a, 10b)(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제2설치판(10b)상면에 국부적으로 고정설치되며, 상부를 향해 돌출형성되는 다수의 지지고리(23)를 이용하여 벽체 또는 천정에 설치되는 지지프레임(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제1설치판(10a)의 상면에서 감속기(31)가 구비되어 설치되며, 전원공급장치(32)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구동되는 제1구동모터(3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설치공간(12) 내에서 일단이 제1구동모터(30)의 제1모터축(33)과 연결고정되도록 직립설치되어, 상기 제1모터축(33)과 함께 동반회전되는 메인 회전축(4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설치공간(12) 내에서 메인 회전축(40)의 외주연에 고정설치되어, 상기 메인 회전축(40)과 함께 동반 회전되는 전극부(50); 상기 전원공급장치(32)와 연결되어 전극부(50)의 외주연에 대응접촉됨으로써, 상기 전극부(50)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연결부재(60)(이하 ‘구성요소 5’이라 한다); 상기 설치공간(12) 내에서 전극부(50)의 하단에 설치되어, 상기 메인 회전축(40)의 역방향 회전을 방지하는 역회전 방지장치(70)(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제2설치판(10b)의 하단에서 메인 회전축(40)의 타단이 고정되되, 소정각도(θ)로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하며 메인 회전축(40)과 동반 회전되는 베이스판(80); 상기 베이스판(80)의 저면에 고정설치되는 제2구동모터(90); 상기 베이스판(80)의 저면에서 베이스판(80)과 수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