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4. B 주식회사에서 재단기 작업 중 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로 인하여 ‘ 손 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중지 골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 의 진단을 받고, 2018. 10. 1.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 우 측 수주 원 위지 관절 운동범위 및 파지력 제한 ’에 대한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6. 원고가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제 14 급 제 8호), 파 지력이 정상의 1/2 이하 남은 상태( 제 12 급 제 15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제 12 급 제 15호의 장해 등급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1.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 원고는 엄지손가락, 둘째, 셋째, 다섯째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다.
’ 라는 의견을 밝혔다.
마. 이 법원은 2020. 6. 17. ‘1.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 등급결정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
2. 피고가 제 1 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 라는 내용의 조정권 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3. 1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 7 급 제 7호(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