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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06. 12. 15. 선고 2006가합1487 판결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항소[각공2007.2.10.(42),374]

판시사항

[1]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학교법인의 교원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2]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한 사립학교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근거로 학교법인에 소송의 형태로 직접 재임용 심사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교원재임용거부처분이 부당한 경우에 그 교원이 학교법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거부결정을 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학교법인을 구속하는 소급적·형성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특별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학교법인이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해석상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이하 ‘심사요구권’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은 후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이와 같은 ‘심사요구권’ 등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통하여 그 거부결정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립학교 교원이 구 사립학교법상의 ‘심사요구권’을 근거로 학교법인에 대하여 소송의 형태로 직접 재임용 심사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에 관하여 개정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강력한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더 나아가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재임용거부처분을 당한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송병춘)

피고

학교법인 청석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풍)

변론종결

2006.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가 피고 설치·운영의 청주대학교의 교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교수재임용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97,063,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006. 8.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월 8,249,700원, 그 다음날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10,0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79. 3.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1988. 4. 1. 5년 단위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1993. 9. 1.부터 1998. 8. 31.까지 5년을 임용기간으로 정하여 재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1993. 3.경부터 약 4년 동안 청주대학교의 교수협회의장을 지내면서 피고 및 그 소속 청주대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러한 와중에 1998.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1994. 5.경 실시된 교육부 감사, 1995. 7.경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원고가 지적한 피고의 비리 사실이 상당 부분 적발되었다.

다.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에 즈음한 1998. 8.경 피고가 실시한 재임용심사 결과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영역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학생지도능력과 실적’, ‘근무상황’ 중 상벌사항, ‘기타사항’ 중 학내규정 준수 여부 영역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결과적으로 청주대학교 소속 학장의 1차 평가에서 81점, 총장의 2차 평가에서 72점을 획득하여 평균 76점으로 재임용 기준점수인 평균 80점에 미달하였고, 피고는 1998. 8. 27. 원고에게 위 사유로 인하여 원고를 같은 달 31.자로 재임용에서 제외하였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

라. 1997. 12. 16.부터 시행된 피고의 정관 제43조 제2항은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의 총장이 임면하되 부교수는 6년, 조교수는 3년 등의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제52조 제1항 제1호는 “인사위원회는 대학교의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를 임면하고자 할 때의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2조 제2항은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① 전임용 기간 중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②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③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3. 1.부터 시행된 청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7조는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임용되었던 기간 동안의 연구활동 상황, 학생지도능력, 교육의 열의 및 연구업적, 근무상황, 교수로서의 자질 등의 업적을 평정하여 재임용하고, ② 평정위원은 소속대학장과 총장으로 하며, ③ 평정방법에 관하여는 평가요소 20문항을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가하고, 1차, 2차 평정결과 평균이 100점(수) 만점에 80점(우) 이상이어야 하며, ④ 평정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대학장이 1차 평정하고 총장이 2차 평정하고, ⑤ 재임용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3에서 대학교원 심사평정표를 마련해두고 평가영역으로서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학생지도능력과 실적, 근무상황, 기타사항의 6개 항목을 두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20문항을 두어 각 수·우·미·양·가로 5점 내지 1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마. 교육부가 2001. 6. 27.부터 같은 해 7. 10.까지 피고에 대하여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피고는 법인관리, 입시관리, 학사관리, 인사관리, 예산·회계관리, 시설관리 등의 분야에서 총 46건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이사장, 감사, 총장, 보직교수 등 피고와 청주대학교 임직원에 대한 경고, 고발, 징계요구, 임원승인취소 등의 처분 요구를 받았으며, 인사관리 중 대학교원 재임용심사 부적정에 관한 지적사항으로서 1998. 8.경 원고를 포함한 전임교원 25명에 대한 재임용평정에 관하여 “사전에 세부평가 요목별로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배점기준을 정하고 심사대상자별로 평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자인 학장과 총장에게 배점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총장과 전 교무처장이 경고를 받았으며, 교육부는 피고에게 전임교원 재임용 평정표의 심사기준과 배점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바. 청주대학교 총장 이광태는 2000. 11.경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직사유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이나 연구업적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학생선동과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교행위를 하였으므로 해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원고는 2005. 10. 14.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 특별위원회’라 한다)에 피고의 재임용심사 결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특별위원회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위 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6. 1. 5. “피청구인인 청주대학교 총장이 1998. 8. 31. 청구인인 원고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교수지위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측 비리를 폭로한 원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서, 피고 소속 청주대학교 학장과 총장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무효이고, 피고가 다시 그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다면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 등 각종 기준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해야 하므로, 원고는 여전히 청주대학교의 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위확인을 구한다.

나. 판 단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임용기간 종료 이후 원고의 피고 소속 교원으로서의 지위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무효라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 재단측의 재임용행위 없이 원고에게 당연히 교수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법원의 판결로서 사립대학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제한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재임용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의 피고 소속 대학측과의 갈등 및 해교행위를 이유로 학장과 총장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고, 피고는 ① 이 사건 취소결정에 의하여, 또는 ② 원고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에 의하여, 원고에게 교수재임용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막연히 ‘재임용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의미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만약 그것이 피고에 대하여 곧바로 원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미 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현실적으로 원고를 교수직에 복직시키라는 취지라면, 이는 사적 자치의 근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그 취지를 ‘재임용 심사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취소결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가) 피고는 1998. 8.경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쳐 같은 달 27.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취소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피고에게 다시 원고에 대한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려면, 위 특별법의 해석상 위 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의하여, 당초에 이루어진 재임용 심사절차 및 그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그러나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위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위 특별법 규정의 문언 및 그 해석상, ‘재임용거부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형식의 주문에 위와 같은 소급적·형성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 특별법 제1조 는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2호 는 명시적으로 그 재심사 주체를 위 특별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 의무를 지우는 취지가 아니다.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 는 ‘재임용 재심사’를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의하여 재임용 탈락의 위법성이 판명되거나 그 효력을 실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위 특별법 제5조 제1 , 2항 은 재임용 탈락 교원 중 이미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교원 및 사망한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도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별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서 재임용 탈락의 부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법인이 다시 이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거나 또는 무의미함이 명백하므로, 일반적으로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학교법인에 대한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의무를 부과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헌법재판소 역시 위 특별위원회의 재심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재심청구 인용결정만으로 바로 학교법인과 재임용이 거부되었던 당해 교원 사이에 교원임용관계가 성립된다거나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을 반드시 재임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효력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과거의 재임용거부처분이 부당하였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효력만 있으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 , 제4 , 5조 는 과거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부당하였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효력만 가지기 때문에, 이에 의한 실질적인 구제의 폭이 넓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제한받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19 결정 참조).

(라) 즉, 위 특별법은 재임용 재심사를 할 수 있는 위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 결정이 구체적으로 사립학교 법인과 재임용 탈락 교원 사이의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 있는 구제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마) 결국, 위 특별법에서 위 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사립학교 법인을 직접 구속하는 소급적·형성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취소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고, 그에 의하여 피고가 다시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원고의 권리’에 의하여 피고에게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가) 사립학교법이 2005. 1. 27. 법률 제7352호 개정된 후(사립학교법은 그 후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다시 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법인이 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이하 ‘심사요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참조).

(나) 그런데 ① 개정 사립학교법 부칙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일인 2005. 1. 27.부터 적용되고,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될 수 없고, ② 또한 이 사건 소가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는 ‘구 사립학교법’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게 된 당해 사건이거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도 아니므로,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구 사립학교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기 전의 대법원판례는,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 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경우 재임용 탈락 교원의 ‘심사요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라)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고, 위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대법원판례도 점차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기가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은 관계 법령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 의무나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사요구권’이 인정된다는 입장(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호 전원합의체 판결 )을 취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구 사립학교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립학교 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이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 그러나 위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해석상 ‘심사요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은 후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이와 같은 ‘심사요구권’ 등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통하여 그 거부 결정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립학교 교원이 재임용거부결정 전후를 막론하고 구 사립학교법상의 ‘심사요구권’을 근거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하여 소송의 형태로 직접 재임용 심사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허용될 수 없다.

① 대법원판례에서 말하는 ‘심사요구권’이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의미하는바,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청구가 단순히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라면, 그 자체로는 심사의 추상적인 판단 기준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에서 허용될 수 있는 어떤 개별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집행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청구라 볼 수 없다.

구 사립학교법에는 재임용 심사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전혀 없고, 단지 사립학교 재단은 기간을 정하여 그 교원을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사립학교 교원이 그 이행을 구하는 재임용 심사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의미하는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사립학교 재단과 사립학교 교원 사이의 ‘심사요구권’에 관한 분쟁은 사립학교 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져 그 위법성 내지 ‘심사요구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체적 쟁송성이 발생한다. 사립학교 법인이 재임용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사립학교 교원이 소로써 재임용심사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 심사에 의하여 사립학교 법인이 재임용거부결정을 한다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는 결국 그 효력을 다시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 청구는 실효성이 없어 허용할 수 없다.

④ 또한, 사립학교 법인이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를 하여 구체적 쟁송성이 발생한 단계에서는, 그 쟁송의 목적은 ‘심사요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 자체가 되는 것이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는 특별한 근거 없이 사립학교 법인이 이미 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을 무시하고 사립학교 법인에 대하여 재임용에 관한 새로운 심사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바)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구 사립학교법에 기한 ‘심사요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심사요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는 있어도, ‘심사요구권’을 기초로 피고에 대하여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제하에서는 어떤 방법과 어떤 해석에 의하여도 원고가 소송을 통하여 다시 피고에게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현재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청주대학교의 교수지위에 있거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재임용을 거부한 이후인 1998. 9. 1.부터 2006. 7. 31.까지 7년 11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497,063,170원과 위자료 100,000,000원 합계 597,063,170원 및 2006. 8. 1.부터 이 판결선고시까지 월 8,249,700원, 그 다음날부터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교수지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듯 하면서도 “교수지위확인을 거부하는 대법원판례에 의하더라도 불법행위에 기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교수지위가 유지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원고가 현재에도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임금 자체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이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그 취지를 불법행위에 기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 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후 대법원은, 개정 사립학교법하에서는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도 재임용에 관하여 ‘심사요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개정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과연 구 사립학교법하에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 재임용에 관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이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강력한 ‘심사요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혹시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더 나아가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당시 시행되던 구 사립학교법은 재임용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전혀 없었고, 피고의 재임용 관련 규정도 피고가 자유재량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참고할 임의적인 참작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반면, 개정 사립학교법은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재임용 심사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대법원의 위 판시 취지를 구 사립학교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나)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개정 사립학교법하에서 대법원판례가 인정하는 ‘심사요구권’을 단순히 해석에만 의존하여 구 사립학교법 규정에서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판시 요지도 결국 구 사립학교법에서 위와 같은 교원의 ‘심사요구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으며, 구 사립학교법 시행 당시 대법원판례는 법 해석상 위와 같은 ‘심사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재임용 탈락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 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조차 부인하고 있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한 ‘심사요구권’ 또는 ‘심사청구권’을 법해석에 의하여 끌어내 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구 사립학교법 시행 당시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들 중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된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를 대비하여 만든 위 특별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부실하여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구 사립학교법하에서도 해석상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한 ‘심사요구권’ 또는 ‘심사청구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임용 탈락 교원이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통하여 재임용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교원의 재임용 ‘심사요구권’ 또는 ‘심사청구권’은 이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간에 개정 사립학교법상 인정되는 ‘심사요구권’과 같은 정도의 내용과 깊이를 가진 강력한 권리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득이 구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재임용 ‘심사요구권’ 또는 ‘심사청구권’이 침해된 것이 정의의 이념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하여 소로써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몰라도, 나아가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사립대학 교원과 학교 법인과의 관계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고, 여기에는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요구 못지 않게 학교법인의 자율성도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구 사립학교법 제정 당시 입법자의 의도는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은 교원의 ‘심사요구권’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음이 명백하고, 이 경우 대법원판례도 일관하여 교원의 ‘심사요구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헌법재판소조차 처음에는 관련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시하였었다. 이런 상태에서 사립학교 법인이 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였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부처분이 부당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구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이제 와서 구 사립학교법하에서도 해석상 그 거부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학교 법인이 그 거부처분 당시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마) 통상적으로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에서 임금 상당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개정 사립학교법에서는 해석상 기간제 임용 교원의 재임용 ‘심사요구권’이 인정되므로, 또한 국·공립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입법을 잘못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규의 해석상 또는 조리상 ‘심사요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각각 이를 부당해고의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임용 거부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와 같은 정도의 강력한 ‘심사요구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처분은 그것이 아무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당시 구 사립학교법은 기간임용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법률전문가 및 대법원판례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는 사립학교 법인의 재량이고 재임용 거부로 교수의 신분은 당연 종료되며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쟁송으로 다툴 방법도 없다고 확고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가사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 거부결정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손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케 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구창모 김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