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경 도봉구 D에 세울 예정이 던 E과 관련하여 주변 아파트 주민들 로 결성된 F 위원회에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F 위원회 위원장으로 E 주체인 한국 전력, 도봉 구청을 상대로 E에 따른 보상 관련 협의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3. 도봉 구청에서 한국전력 서울 개발처, 도봉 구청과 사이에 E과 관련하여 한국 전력에서 주변 아파트가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지역시설사업을 지원하는 자금을 보내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그 합의에서 C 아파트에 1억 7,500만 원 (G 아파트 배 정액 500만 원 포함) 이 시설사업 지원자금으로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돈을 피고 인의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계좌로 2012. 12. 24. 5,000만 원, 같은 달 31. 1억 1,000만 원, 2013. 1. 22. 1,500만 원으로 나누어 송금 받았고, C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이후 C 아파트 시설지원 사업으로 보도 벽돌 및 아 스콘 교체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1억 2,000만 원, G 아파트에 분담금으로 지급한 5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을 시설사업 지원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4. 11. 경 C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을 사임하였다.
그런 데 서울 도봉구 H, I에 신축하려 던 요양원이 C 아파트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도봉 구청으로부터 2015. 경 건축허가에 대한 1차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받게 되었다.
요양원 건축주...